현충일 조기 다는 법


현충일 조기 다는 법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입니다. 현충일은 매년 오전 10시에 전국적으로 1분간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리고 현충일은 6월 6일이며, 공휴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하며 조기 게양을 합니다. 조기(弔旗)를 다는 법은 1.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세로 길이) 만큼 내려 답니다. ※ 단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대한 내려 게양을 해야 합니다. 2. 조기(弔旗)는 현충일 당일에만 게양합니다. 3.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게양하고 있으므로 현충일에는 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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