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부상 시 대인배상 지급기준(자동차보험 약관)


교통사고 부상 시 대인배상 지급기준(자동차보험 약관)

안녕하세요, 진명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이신우입니다. 교통사고로 부상 시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을 안내드립니다. 대인배상, 무보험차상해 부상 지급기준 자동차사고로 부상 시, 각 보장 종목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 Ⅰ」 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 2016.04.01. 이후 사고 / 대인배상 Ⅰ 1. 적극손해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 내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다만, 2023.1.1. 이후 사고 경상환자는 변경된 표준약관 적용) 대부분 적극손해에 해당하는 치료관계비는 회사의 지불보증을 통해 처리됨. 피해자 선 지급 후 소급 청구 가능함. 2. 위자료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대인배상 Ⅰ은 의무보험으로써 가입이 강제되므로, 실무상 책임보험이라 함. 과실상계 후 후유장해 ...


#교통사고 #부상지급기준 #자동차보험

원문링크 : 교통사고 부상 시 대인배상 지급기준(자동차보험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