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stroke)으로 인한 편마비 고도후유장해 보상


뇌졸중(stroke)으로 인한 편마비 고도후유장해 보상

안녕하세요, 진명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이신우입니다. 앞의 포스팅에서 후유장해율 80% 이상의 고도후유장해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뇌졸중(뇌출혈, 뇌경색)으로 인한 편마비로 재활 후 장해평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약관에는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하고, 12개월 후에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평가를 유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수술 또는 보존적 치료 후에 언어, 인지, 재활 등 다양한 치료를 오랬동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DLs표에 의한 일상생활 행동장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ADLs표와 장해평가기준은 [고도후유장해 80%]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편마비 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장애도 해당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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