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지 및 정차 중에 휴대폰 사용 괜찮을까?


일시정지 및 정차 중에 휴대폰 사용 괜찮을까?

멍하니 있긴 지루하다. 운전을 하다보면 고속도로가 아닌 이상 신호대기를 만나게 되고 때에 따라 정차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빨간 신호에 걸려서 신호대기 중이라던지 누군가를 기다리기 위한 정차 중과 같은 상황이라면 그 시간은 정말 하염없이 길게 느껴지시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그럴 때마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분들이 계실텐데 저 역시 이렇게 휴대폰을 사용하는게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건 아닌지 걱정도 되곤 하는데요. 이 글을 찾아 읽고 계신 분들 역시 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과연 시동이 걸려 있는 차량 안에서의 휴대폰 사용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살펴보자 먼저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49조10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답니다.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도로교통법 #범칙금 #사용 #운전 #휴대폰

원문링크 : 일시정지 및 정차 중에 휴대폰 사용 괜찮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