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목줄 착용 안하면 합의금 350만원


개 목줄 착용 안하면 합의금 350만원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975268?cds=news_edit 목줄 없이 6세 딸에 달려든 개…발로 찬 아빠와 견주 쌍방소송 결과는?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딸을 위협하자 발로 걷어찬 남성이 견주와 법적 다툼을 벌인 가운데 당사자가 1년 만에 후기를 전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작년 12월 "목줄 없는 개 n.news.naver.com 기사를 보고 치워두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아드님이 6살때 쯤 공원에서 축구공 가지고 놀고 있던 어느 날 어떤 할아버지가 데리고 나온 리트리버가 아드님을 쫒기 시작했다. 목줄은 했지만 통화하느라 느슨히 잡았던지 개가 뛰기 시작하니 목줄은 의미가 없었고 리트리버를 제압도 제지도 못하고 있었다. 아드님은 자기보다 덩치 큰 개를 피해 사색이 되어 뛰어 도망가고 그럴 수록 개는 따라서 뛰고 나는 뛰지마! 뛰지마! 소리 지르고 따라 뛰고 한참 후 결국 아드님이 넘어지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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