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신청 : 코로나걸린자녀 유급휴가신청하기


가족돌봄비용신청 : 코로나걸린자녀 유급휴가신청하기

아이가 코로나에 걸리자마자 바로 보육할수있는법,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을 찾아봄. #가족돌봄비용신청 아이의코로나로 보호자가 휴가를 쓴다면 유급휴가를 받을수있음. (우선 휴가를 회사에 신청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받는 방식) *코로나 지원금은 별개로 받을수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 2022년 1월1일부터 12월16일까지 코로나에 감염된 가족이나 휴원.휴교 및 원격수업등으로 초등학교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하루5만원 최대10일간 지원하는것. 고용노동부가 돈주기싫었는지 절차가 매우 복잡함. 구비서류 드럽게 많음. 시작합니다. #가족돌봄휴가구비서류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밑의 서류들. 전부 작성하셔서 첨부해야합니다. (사업장허락서명까지) Previous image Next image 1.회사에 가족돌봄휴가신청 우선 회사에 신청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받는 방식임. 이건쉽다. 왜냐 무급이니깐, 회사에선 좋아하는듯? 우리회사의 경우 증빙서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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