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or 일반암(림프절전이)


갑상선암 or 일반암(림프절전이)

" 갑상선암(C73)과 림프절전이(C77) 진단을 받은 후 보험금 청구시 갑상선 암 진단비만 지급되는건지 아니면 일반암 진단비로 지급되는건지? 결론은 보험가입 해당연도에 따라 약관 해석이 갈립니다. 즉, 원발암 기준으로 명시된 상품설명서가 첨부된 가입 보험계약은 갑상선암 진단비만 지급됩니다. 허나, 모든 경우에 그렇치는 않습니다. "보험계약시 설명서 교부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한다. 즉, 일반금융소비자가 통상적으로 알수 없는 암진단비 지급기준(원발암기준등) 같이 분쟁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 후 계약 체결을 해야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로 분쟁시에는 보험회사가 설명서,약관,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사실에 관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


#갑상선암 #림프절전이 #성남

원문링크 : 갑상선암 or 일반암(림프절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