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책임 무엇인가요?


영조물배상책임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다힘 손해사정입니다. 일상생활중 영조물에 의한 사고가 간헐적으로 발생됩니다. 대부분 본인들의 과실로 생각 또는 이런것은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에, 자비로 처리하시거나 보험이 있는경우는 개인보험 처리정도로 정리하십니다. " 국가배상법 제5조1항(공공시설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고발생시 체크사항 사고지점 사진,동영상등 증거확보 사고 후 병원 내원시 사고경위 명확히 기재 사고지점 해당관청 영조물배상책임 담당자 문의 후 접수 사고접수 후 진행사항 해당지역 보험사 접수 및 담당자 배정으로 보험진행 원수 보험사에서 관할지역 서브 업체 사고조사 위임 서브업체 사고조사 및 피해정도 파악 원수 보험사 리포트 제출 후 보험금 지급 진행 영조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 지급이 진행되는것은 아닙니다. 해당사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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