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시 타인성(공불사고)


자동차 사고 시 타인성(공불사고)

안녕하세요? 성남, 분당, 위례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손해사정사 다힘손해사정의 보상 프로 김 프로입니다. 문득, 아침 출근 시에 지하철 타려고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언가 활기차 보였습니다. 날씨 때문인지 모르지만, 움츠려진 제 마음도 덩달아 활기를 불어 넣어주어서 감사했습니다. "마음에 활기가 없으면 모든 자연이 무기력하게 보이지만, 마음이 밝게 빛나면 온 세상이 생기 있게 타오르며 반짝인다." 랄프 왈도 에머슨 이번 포스팅은 " 자배법상 타인성"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동승자가 있는 경우 내차 보험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타차 대인배상으로 처리할지 궁금하시죠? 기본 개념은 그 동승자가 타인이냐 아니냐로 구분이 됩니다. 자배법상 다른 사람 다힘손해사정 다른 사람의 의의 자동차손해배상법 제3조의 다른 사람(타인)이란 '운행자 및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운전보조자를 제외한 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운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이다. 타인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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