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횡단보도 사고로 인한 보상문의


성남시 횡단보도 사고로 인한 보상문의

안녕하세요~보상프로 김프로의 다힘손해사정입니다. 이번에는 유선상 문의로 상담건인데요~ 요지는 성남소재 횡단보도 내 사고로 상담자의 모친이 피해를 입은 사례입니다. jiangxulei1990, 출처 Unsplash 위임시 대행처리로 피해자분이 고생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유선상으로도 처리방법에 대한 궁금함과 자식으로써의 걱정스러움이 전해져서 힘을 다해 상담해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고내용: 횡단보도 내 차대인사고 부상정도: 뇌출혈,다발성 갈비뼈 골절 피해자연령: 80세 이상 경찰서 신고: 유 다힘손해사정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동시에 해야하나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아닙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예외조항으로 피해자를 사망 또는 중상해의 피해를 입혔을시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집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형사적 책임은 가해자 개인이 지는것이며, 민사적 책임은 보험가입시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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