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대차량이 무보험이라면


교통사고 상대차량이 무보험이라면

안녕하세요. 성남 소재 손해사정사 보상 프로 김 프로의 다 힘 손해 사정입니다. 포스팅 제목대로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는데, 상대 차량이 무보험차량이라고 하면, 향후 보상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무보험차량에 사고를 당해서 향후에 어떻게 보상처리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 복잡해요~" 무보험 자동차란 다힘 손해 사정 피보험 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2나 공제 계약이 없는 자동차 2)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2나 공제 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3)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2나 공제 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4)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자동차 (다만, 도로교통법에 의한 개 인형 이동 장치는 제외) 얼마 전 뉴스를 보니, 중앙선을 침범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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