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경영자 특별약관 그리고 교통재해


학교경영자 특별약관 그리고 교통재해

안녕하세요. 성남 소재 손해사정사 보상 프로 김 프로의 다힘손해사정입니다. 인터넷 뉴스 기사 중에 눈에 띄는 제목이 있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xx 중학교 앞 지나다 횡사할 뻔" 출근길에 떨어진 콘크리트 파편 이란 기사입니다. 인터넷 기사는 이렇습니다. 제보자분이 휴일에 출근하시다가 서울 어느 중학교 인근을 지나는데, 학교 건물 외벽이 노후되어서 콘크리트 파편이 떨어져서 두부에 부상을 입으신 거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상해로 보험 청구는 해당 학교의 학교경영자 특별약관으로 처리 받으실 수 있고, 산재, 개인보험은 생명보험에 교통재해 및 주말 교통상해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학교경영자 특별약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재해는 앞전 포스팅에서 언급이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학교경영자 배상 책임 특별약관이란 다힘손해사정 교육 기본법 등에 의한 정규교육기관을 운영하는 피보험자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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