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소유자 배상책임 청구가 되나요?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청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보상프로 김프로의 다힘손해사정입니다. 성남소재 손해사정사 입니다. 성남이라는 지역이 광범위하다보니, 다양한 사고가 있는데요. 이번건은 장기보험 상담건이였습니다. 허나, 사고내용을 듣다보니까 이거는 단순히 피해자분만의 잘못이 아니였습니다. opak, 출처 Unsplash 사고로 수술을 받았는데, 현 시점에서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다힘손해사정 지인분의 소개로 의뢰하신분의 내용은 위 사항이였습니다.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는 2월이며, 그로 인해 치료 중 수술을 받으신거는 3월 입니다. 진단명을 듣고는 아찔했습니다. 척수압박....굉장히 위험한 부상명입니다. 손해사정 업무상 의료에 기초를 두기에 위 진단명은 사실 겁이나는 부상명입니다... 장해진단서 분류는 대략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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