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직업 급수 변경으로 보험금 미지급


상해보험 직업 급수 변경으로 보험금 미지급

안녕하세요~성남 손해사정사 보상 프로 김 프로의 다힘손해사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선 상담사례 중 '김 프로~아는 사람이 상해로 입원하고 일당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직업 급수 변경으로 보험금을 안 준다고 하는데 맞아?' 직업 변경으로 인해 전혀 안 준다고 안내했다면 틀린 안내입니다. 결론은 맞을 수도 있으나 과정이 틀렸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는 점을 아래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다힘손해사정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 1) 보험 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kemal_kozbaev, 출처 Unsplash 직업 생계유지 등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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