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배상책임보험 휴업손해


교통사고, 배상책임보험 휴업손해

안녕하세요. 성남 위례 분당 거점으로 활동하는 손해사정사 보상 프로 김 프로의 다힘손해사정입니다. 문의를 교통사고를 위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 금번 포스팅은 모든 손해배상금의 기본항목 중인 휴업손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금액 산정항목 중 중요한 항목은 입원이냐 통원이냐 도 중요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중 교통사고 약관 기준과 배상 책임의 휴업손해 산정 방법을 살펴보시죠~! 교통사고 휴업손해 산정 방법 다힘손해사정 Ⅰ. 산정 대상 기간 1) 급여소득자 사고 발생 직전 또는 사망(노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 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한다. 2)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 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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