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2015년 4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 오늘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는 친구들 님들 주변에 알리세요. 2015년 4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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