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장기렌터가 운정경력 인정 및 경력단절자 개선


자동차보험 장기렌터가 운정경력 인정 및 경력단절자 개선

출처: 금융감독원 운전자가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을 개선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은 사고경력을 고려하여 사고자는 보험료 할증. 무사고자는 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와 운전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가입경력요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그러나 3년이상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하면 장기 무사고에 따른 우량등급이 초기화 되어 재가입시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운전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의 종류가 제한적임에 따라 실질적으로 보험료 할인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현황 출처: 금융감독원 출처: 금융감독원 출처: 금융감독원 출처: 금융감독원 개선방안 출처: 금융감독원 1. 경력단절 저위험 우량가입자(15~29등급)에 대해서는 재가입 시 전계약 등급에서 3등급을 할증(기존등급~3등급)한 등급을 적용합니다. 단,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은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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