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관한 헌재 판결문 일부


사형제도에 관한 헌재 판결문 일부

<1996. 11. 28.자 95헌바1 내용> 나라의 문화가 고도로 발전하고 인지가 발달하여 평화롭게 안정된 사회가 실현되는 등 시대상황이 바뀌어 사형이 가진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거의 없게 되거나 국민의 법 감정이 사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식하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 사형을 곧바로 페지해야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벌로서 사형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당연히 헌법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출처 : <95헌바1> 판결 내용 중 #사형제도헌재판결 #95헌바1 #19961128자95헌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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