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소에 모이기 힘든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 작성방법


한장소에 모이기 힘든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 작성방법

공동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반드시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들이 예전과는 달리,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한곳에 모여서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차례대로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와관련하여 이번시간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을 차례대로 날인(연명)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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