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등기가 먼저 완료되었을 경우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법정상속등기가 먼저 완료되었을 경우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유언집행자가 유언으로 지정되어 있는 때)을 받았으나, 그 1인이 유증으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유증을 받지 않았던 다른 상속인들이 먼저 1인의 수증자의 동의 없이 법정상속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등기소는 '유언집행자가 유언으로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인들의 협력 없이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 제6-248호).'라고 보고 있습니다.즉, 유언집행자가 유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1인의 수증자가 다른상속인들의 협력 없이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기존 법정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바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통하여 수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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