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동산에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고 상속등기까지 마쳐진 경우의 일부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상속부동산에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고 상속등기까지 마쳐진 경우의 일부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상속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일부 말소를 판결을 받았으면 어떤 절차에 따라 부동산등기신청이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상속재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甲)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갑 또한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갑의 상속인인 A(1/6), B(1/6), C(1/6), D(1/6), E(2/6)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다른 1인이 원고가 되어 갑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갑의 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갑의 법정상속분(1/6)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5/6)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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