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사망 후 법정상속등기를 하지않고 있다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법정상속등기 방법


피상속인 사망 후 법정상속등기를 하지않고 있다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법정상속등기 방법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지만, 이런저런 이유와 상황으로 인하여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인 중 한명이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피상속인의 대습상속인이 되고, 다른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법정상속지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법정상속등기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 상속등기를 함에 있어 '중간생략등기(피상속인으로부터 사망한 상속인으로의 법정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앞으로 등기를 하는 것)'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위 케이스의 경우에는 상속이 순차적으로 2번 개시(피상속인의 사망, 상속인의 사망)었고, 상속은 권리변동의 원인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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