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한명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법정상속등기 방법


상속인 중 한명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법정상속등기 방법

이번 시간에는 상속인 중 상속포기를 한 자가 있는 경우 법정상속등기시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 제1042조에서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심판문을 받은 자는 상속 포기의 소급효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상속개시시)로 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대법원 1995.09.26. 선고 95다27769판결].따라서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을 산정할 때에도 상속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로 법정상속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배우자), B(자녀), C(자녀), D(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자녀보다 1.5배 더 상속을 받게 되므로, 이때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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