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원인 및 등기원인일자 기재하는 방법에 관하여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원인 및 등기원인일자 기재하는 방법에 관하여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대표적으로 이행판결, 형성판결, 화해조서 등의 경우에 신청서의 등기원인을 기재함에 있어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이행판결 1) 원칙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주문에 명시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등기신청서에 기재합니다. 2)예외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기신청서의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기재합니다.(단, 항소심에서 항소기간이 된 경우에는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 그 연월인은 '1심 판결 선고일'을 기재합니다.) 2. 형성판결 1) 권리변경의 원인이 판결 자체, 즉 형성판결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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