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문구 1. 추가 담보설정 금지 2. 권리 변동 금지 3. 전세반환보증보험 4. 기타 5. 임차인의 안전장치 네가지 추가 담보 설정 금지 특약 임대차 계약 이후 (or 전입한 이후 한 달 이내에) 추가로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 담보가 설정돼 있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한다. '뭐 이렇게 젊은 사람이 까다로워?' 등 비 협조적이거나 불평, 불만을 하는 공인중개사/임대인과는 거래하지 마세요. 권리 변동 금지 특약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은 설정하지 않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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