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정보 워킹맘을 위한제도 슬기로운 회사생활 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모자보건법 복지로


일상생활정보 워킹맘을 위한제도 슬기로운 회사생활 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모자보건법 복지로

태아검진 등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필요시간 청구 근로시간 단축 출·퇴근 시간 조정 육아휴직 사용 직당 다니는 워킹맘을 위한 회사 근로 관련 제도 태아검진 등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시간 청구 모자보건법 제10조 태아검진 등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부터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에는 매주마다 1회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근로시간단축 근로시간 단축 신청!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횟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조정 출·퇴근 시간 조절 가능!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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