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 제소전 화해조서 주의해야 - 청주행정사사무소


임대인과 임차인 제소전 화해조서 주의해야 - 청주행정사사무소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사인간의 권리와 관련하여 각종 #계약서작성 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오늘은 그중에 임대차 계약서와 관련하여 임대인측의 #제소전화해조서 와 공증과 관련한 상담을 하였습니다만, 다소 편향된 입장이 있어 사례를 올려 봅니다.#제소전화해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이는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시에 쌍방의 원상회복 의무나 또는 일방의 계약 불이행 발생 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할 경우 매우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모 되므로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미리 이렇게 화해(합의) 하겠다라고 정해 놓고 이를 법원의 판사에게 화해조서로 인정 받는 제도 입니다.좀 어렵지만 쉽게 간단히 말하면 그러한 일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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