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고용보험 가입


외국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업체 중 상시 30인 이상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E9 또는 H2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외국인은 2021년 1월 1일 부터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외국인이 상용근로자인 경우는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가 10명이상 30명 미만인 경우는 2022년 1월1일 부터 적용되며,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2023년 1월1일 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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