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국가건강검진 수검기간이 - 2021년 6월까지 연장/ 연장 방법


2020년도 국가건강검진 수검기간이 - 2021년 6월까지 연장/ 연장 방법

2020년 12월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못 받았더라도 검진기간을 연장하여 2021년 6월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검진을 미루지 말고 연도 내 받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연장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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