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칼부림 男, 범행 전 택시 무임승차…신고에도 못잡아


신림역 칼부림 男, 범행 전 택시 무임승차…신고에도 못잡아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모(33)씨가 범행 장소로 이동하면서 무임승차해 경찰에 신고까지 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인천 자신의 거주지에서 서울 금천구 할머니 집, 이어 신림역 인근 범행 장소까지 모두 택시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1일 낮 12시3분 인천에서 택시를 타고 금천구 할머니 집으로 갔다. 그런데 택시비를 내지 않고 달아나면서 택시 기사가 경찰에 그를 신고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금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이미 종적을 감춘 조씨의 인적사항은 파악하지 못했고, 택시 기사에게 사건 접수를 안내했다고 한다. 흉기 난동 사건을 수사 중인 관악경찰서는 조씨의 범행 당일 동선 파악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포착해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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