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전 연인 허위 고소한 '도도맘' 결국 유죄



폭행을 당한 뒤 합의금을 더 받기 위해 허위 성폭행 사건을 꾸며낸 혐의로 기소된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41)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벌금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고려할 때 엄벌이 마땅하다”면서도 “피해자 A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아 다친 것은 사실인 점, 무고 내용인 강제추행 혐의는 무혐의 처분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강용석 변호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021년 강 변호사를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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