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키니호박·돼지호박 먹지 말고 반품하세요...반품처와 방법은?


주키니호박·돼지호박 먹지 말고 반품하세요...반품처와 방법은?

국내에서 승인받지 않은 유전자 변형 주키니호복(돼지호박)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부가 회수에 나섰다. 국내산 주키니 호박을 구입한 소비자는 내달 2일까지 반품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산 주키니 호박을 사서 보관중인 소비자나 소매상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구매처나 가까운 대형마트(롯데마트, 이마트, 하나로마트, 홈플러스)에 호박을 반품하면 된다.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식자재업체 등의 경우엔 해당 농산물 도매상에서 반품이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로 확인됐다며,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나 유통업체가 보관 중인 주키니 호박을 전량 수거해 폐기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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