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오피스 와이프야" 동료앞에서 발언한 교감, 700만원 손해배상



여직원에게 '오피스 와이프' 등 반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교감이 모욕 혐의로 유죄 판결에 이어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의 중학교 교감인 A씨는 2019년 11월 교무실에서 다른 교사들에게 여직원 B씨에 대해 자신의 오피스 와이프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A씨의 부적절한 발언은 일회성이 아니었다.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B씨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른 남자 교사들에게 성적 발언을 일삼았다. B씨는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오피스 와이프’ 발언에 대해서만 모욕 혐의를 인정해 약식기소해 법원이 2021년 1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다. 이에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오피스 와이프라는 단어는 친밀한 여성 직장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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