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에 벌레 나온 롯데리아 매장 5일간 영업정지 처분


콜라에 벌레 나온 롯데리아 매장 5일간 영업정지 처분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께 8살 딸과 함께 롯데리아를 찾아 세트 메뉴 2가지를 주문해 먹다 깜짝 놀랐다. A씨가 콜라를 다 마셨을 즈음 컵 뚜껑을 열어보니 바닥의 얼음 위에서 바퀴벌레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벌레의 길이는 얼음덩어리만큼 길었다. 그는 이미 음료를 다 섭취한 뒤여서 심리적으로 매우 불편해 직원을 불러 항의한 데 이어 많은 사람이 믿고 찾는 대기업의 식품점에서 위생 불량은 심각하다고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신고했다. A씨는 식약처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원의 보상금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점포에 대해 5일간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식품 업소의 위생 불량은 보통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주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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