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범죄 끼워 맞춰"…반성문서 항변한 '돌려차기 男'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사건 가해 남성은 반성보다는 “내가 왜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거나 “(피해 여성이)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주는 것인가”라는 등 항변으로 일관했다. 성폭행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끼워 맞추기’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12일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B씨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이 사건 피해자인 A씨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괜히 살았다. 왜 내가 살인 미수범 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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