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국비자 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유승준이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유승준이 2002년 병역 의무 회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입국이 제한된 지 약 21년 만이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재외동포(F-4)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병역기피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20년이 넘는 지금도 원고에 대해 외국 동포 포괄적 체류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도 “다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안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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