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불사용취소심결을 다투며 제출된 상표사용 증거는 믿기 어렵거나 명목상 사용에 불과하다 판단한 사건(특허법원 2021허3192)


[상표]불사용취소심결을 다투며 제출된 상표사용 증거는 믿기 어렵거나 명목상 사용에 불과하다 판단한 사건(특허법원 2021허3192)

l 사건 개요 피고는 등록상표는 일부취소대상 지정상품에 대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된 사실이 없어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믿기 어렵거나 명목상 사용에 불과하다 보아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각 사용행위에 공통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원고 대표이사 X는 피고에게 등록상표의 사용금지와 사용료 지급 등을 구하면서 ‘변호사 법률사무소 실장‘이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였는데 그 후 변호사 은 원고 회사와 X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에게 통고장을 발송하였다. X는 피고에게 사용료 지급 등을 요구한 직후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일부이전등록을 받았다. 원고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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