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이벤트의 출처표시 내지 식별표지로서 사용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2028)


[상표]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이벤트의 출처표시 내지 식별표지로서 사용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2028)

l 사건 개요 피고는 2020. 6. 3.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피고의 확인대상표장이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1. 3. 17. 피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피고는 원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원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특허법원은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의 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다시 심리한 다음, 피고가 영위하는 서비스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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