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고,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6085)


[상표]등록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고,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6085)

l 사건 개요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의 권리자인 피고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1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21당1294호로 심리한 후,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나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고,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리적 표시 상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피고의 등록상표가 상표등록결정당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고 아직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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