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22허2080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가 고의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실사용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


특허법원 2022허2080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가 고의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실사용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

사건명 : 특허법원 2022허2080 l 사건 개요 원고는 2021. 3. 19.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주지․저명한 상표인 대상상표들을 알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와 유사한 실사용상표로 변형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1당893호로 심리하여 2022. 1. 4. ‘피고에게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실사용상표 ‘ ’와 이 사건 등록상표 ‘ ’는 호칭이 극히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한글 부분과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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