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21나2070 피고 2의 원고 사칭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나,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특허법원 2021나2070 피고 2의 원고 사칭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나,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명 : 특허법원 2021나2070 l 사건 개요 원고 대표이사는 원고 설립 전에 피고 3과, 피고 3으로부터 원고 대표이사가 생산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를 독점적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원고 설립 이후에는 원고와 피고 3이 거래해왔다. 피고 1은 원고 대표이사의 동생으로, 원고에서 일하다가 원고를 퇴사하면서 원고와, 원고가 피고 1에게 원고 상품의 오프라인 판매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 1은 피고 2 회사를 설립하고, 피고 3으로부터 원고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를 공급받아 피고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1, 3에게 위 각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 2를 상대로 피고 다이어트 제품 판매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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