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22허3151 이 사건 특허발명은 완성된 발명으로서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지 않고,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진보성이 인정되므로 무효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 사례


특허법원 2022허3151 이 사건 특허발명은 완성된 발명으로서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지 않고,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진보성이 인정되므로 무효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 사례

사건명 : 특허법원 2022허3151 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완성된 발명에 해당하고, 명세서 기재요건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진보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선행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어서 원고의 선행발명 1을 도용하여 출원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l 판시 요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이 미완성 발명에 해당하는 여부를 살펴보건대,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는 ‘제조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충분한 미세 전류를 생성할 수 있는 칫솔을 제공하는 것’이고,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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