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22허3083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결정일 기준으로 관용적으로 사용되었다거나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하여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 표장등에 해당하지..


특허법원 2022허3083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결정일 기준으로 관용적으로 사용되었다거나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하여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 표장등에 해당하지..

사건명 : 특허법원 2022허3083 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를 이 사건 등록상표( )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가로 400, 세로 600, 높이 20의 빵판에 관하여 그 등록결정일 기준으로 관용적으로 사용되었다거나 그 등록 이후에 관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등록결정일 기준으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l 판시 요지 (1)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 사건 지정상품인 “비전기식 와플굽는 틀 및 비귀금속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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