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22허2783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특허법원 2022허2783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건명 : 특허법원 2022허2783 l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21. 4. 8.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 )은 상표적으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1당1056호로 심리한 다음, 2022. 3. 23.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피고는, 원고 A의 피고를 상대로 한 형사사건, 가처분 사건, 본안소송 등이 모두 기각되었음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소권 남용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 소에서 주장하는 등록상표는 선행사건들과는 다른 것인 점, 이 사건 등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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