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법률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정관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 할수 있으나, 법정책적 이유에서 주식의 양도를 법으로 제한하는 예가 많다. 우선 상법상으로 [권리주]와 [주권발행전주식]의 양도 그리고 회사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이 제한되며, 그밖에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특별법 규정은 상당수 있다. 권리주와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제한에 관해서는 상법1에서, 주식회사설립등기의 부수적 효력으로 간단하게 설명한 적이 있지요. 여기서는 조금 더 자세히 살표보기로 합니다. 권리주의 양도제한 제한내용 : 상법 제319조는 회사설립의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신주발행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다. 회사 설립시 설립등기를 하기까지는 주주란 있을 수 없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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