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제한을 위반한 경우의 효력


자기주식취득제한을 위반한 경우의 효력

채권행위의 효력 자기주식취득의 원인행위인 회사와 주주간의 주식매매나 교환 등은 채권행위가 됩니다. 이러한 채권행위는 강행법규인 자기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상법 제341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겠다. 취득행위의 효력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준물권행위가 되겠지요. 그러면 상법 제 341조(341조의 2)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質取(회사가 채권자가 되어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담보로 취득한 것)한 경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학설이 나누어집니다. a) 무효설 자본충실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기타 자기주식취득으로 인한 위험의 방지에 중점을 두는 학설로서, 자기주식취득은 상대방(양도인, 이 경우 회사는 항상 양수인이 되겠지요)의 선의, 악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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