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취득제한


주식의 취득제한

원칙적으로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342조의 2 제1항 본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자기주식과 마찬가지로 누구의 이름으로 취득하든 자회사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한 금지된다고 보아야 함은 이제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B회사가 이미 A회사의 주식을 50% 이하로 갖고 있던 중에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자회사(B)가 모회사(A)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는 본조의 적용 밖이 되겠지요. 그러나 제342조의 2 제2항에 준하여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취득제한의 예외는 설명을 생략 할테니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1호,2호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01년의 상법개정에 의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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