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금리 DSR기준 체증식 방식 가능여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DSR기준 체증식 방식 가능여부

12/6 금융위원회에서 23년도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을 개편하여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운영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변경사항은 • 주택가격 6억 이하 -> 9억 이하 •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 제한없음 • 대출한도 3.6억원 -> 5억원 • 대상자 : 무주택자, 1주택자 • 금리 : 4%대 예상 LTV 70%, DTI 60% 예상 DSR 규제 및 실거주 조건 등 정확한 사항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9억원 이하의 주택 구매 시에는 DSR규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 상환방식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균등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특례보금자리론은 체증식 방식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원리금균등 : 원금+이자를 상환기간동안 동일하게 상환 체증식분할 : 상환기간이 지날수록 상환금액이 많아지는 방식 -. 향후 소득의 증가가 예상되는 젊은 분들이 유리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없는 상황이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이 적용된다면 6억~9억의 매물은 혜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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