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을 1회 지급받는.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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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대상아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선정기준 위탁가정 요건(전문위탁부모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가정위탁(공통 기준) 각 기준을 충족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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