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부천,수원,김포,일산,고양,성남,강남구,강서구 건물관리]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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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물종합관리전문기업 (주)크린리더입니다. 전기와 소방에도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하지만 가스 역시 우리생활과 밀접하게 사용되며 위험성도 크기때문에 가스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각각의 분야에 맞춰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함으로써 다른 곳과의 차별성을 두기때문에 가스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문적인 관리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과 해당 업무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압가스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 판매, 운반, 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관리자)에 따르면 고압가스 제조 허가를 받은자,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로 등록한 자, 고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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